성추행·갑질로 내홍 겪는 농협…막강한 '조합장' 권한이 문제

홍성완 기자 2023. 5.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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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농협중앙회가 성추행 사건과 갑질 사건 등으로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 보호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는 단위 농협에 대해 지원을 축소하는 등 나름의 견제와 함께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홍성완 기자

농협중앙회의 잡음은 문제가 있는 조합장들이 또 다시 재선에 성공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축산농협 조합장 홍 모씨의 경우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기도 했다.(관련기사-성추행 혐의 인천 축협 조합장 '3선'…농협중앙회 "혐의 확정 후 징계 결정")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2차 가해는 특히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 농축협 조합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노동청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자신의 대외적인 활동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홍보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해당 지점은 직원들에게 해당 조합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걷어 수사당국에 제출하려 했다가 노동부의 제지로 무마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직원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조합장"이라며 오히려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해 감싸려는 행위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해당 농협 측은 홍 조합장의 징계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조합장의 영향이 미치는 지점으로 다시 복귀하라는 내용의 통보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은 인천 지역 농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지점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가 늦어져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처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노동부에서 2월 안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내부절차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었다"며 "4월에 징계 결정이 나서 조합장 직무 정지가 되고 다른 부분의 관련자들도 징계 처리가 되었지만 2월에 이 모든 조치를 취하기에는 절차상 시간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이 감안돼 20% 감면을 받아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희롱이나 직장 갑질, 괴롭힘 등에 대한 내부적인 조치는 수사당국의 수사가 끝나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 부분에 있어 우리도 내부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조감처를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직원들은 원할 경우 다른 지점으로의 인사이동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 축협 성추행 관련 피해자는 "본사에서 가고 싶은 지점을 이야기 하라고 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 일뿐, 조합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건 매한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문제들은 인천지역 농협뿐만이 아니다. 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 경북 봉화의 물야 농협 조합장 역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성추행과 갑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오래 전부터 이들 문제들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지역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지역 조합장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력 구조에 의해 조합장들의 구시대적인 잘못된 관습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단위 농협의 직원들은 조합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농협법 제56조(직원의 임면)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할 수 있다.

여기에 조합장이 조합원 가입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 자기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자기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가 수월하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합원은 탈퇴시킬 수 있다.

즉,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보니 구악(舊惡)들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귀촌에 대해 젊은층의 거부감이 높아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측은 내부적인 시스템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프로세스나 매뉴얼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갑질, 괴롭힘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장들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 부분까지 중앙회 본사에서 1100여개가 넘는 모든 지역조합들을 통제하기는 힘들다"면서 "외부에서는 본사가 소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회 차원에서는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권한에 대한 견제가 본사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사 차원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자격 없는 조합원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조사를 시행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울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농협의 공신력 자체를 떨어트리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등 나름의 견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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