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대 도입…3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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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콜택시 대기 지연이나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운영자는 일반택시로 영업을 하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콜을 받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하며, 장흥군 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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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장흥군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콜택시 대기 지연이나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운영자는 일반택시로 영업을 하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콜을 받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하며, 장흥군 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 시 이용 가능하다.
콜센터나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 부담금은 1인 1회 이용 시 최대 1000원(기본요금 2㎞ 500원, 1㎞당 100원)이며, 이용 한도액은 매회 택시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합산(이용자 부담금 제외)해 월 30만원 이내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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