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100억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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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이 시행 두 달여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보증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1인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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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이 시행 두 달여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일 김천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대출 신청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며 올해 지원 규모인 200억 원의 절반을 조기 달성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보증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1인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의 보증 규모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대환 대출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신규 추가 대출을 지원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경영안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다.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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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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