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대상 상한 4.5억원…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 대상 상한을 4억5000만원까지 올려 수정 제시한 특별법안이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보증금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 대상 상한을 4억5000만원까지 올려 수정 제시한 특별법안이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보증금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분석했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75%가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로 최고가는 3억7000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손실요건으로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경매진행 중인 1531세대 모든 임차인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지원 대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던 법안소위는 3일 오전 재개될 예정이다. 완화된 기준을 두고 얼마나 이견이 좁혀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 1일 소위에서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에 대한 논의로 이견이 가장 큰 '선지원 후구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진행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가 순탄치 않을 경우 특별법의 5월 초 시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튬인산철 배터리 국산화…2026년까지 233억원 투입
- 삼성·LG, 국내 첫 스마트홈 표준사업 주도한다
- 게임 빅5 1분기 성적표, 넥슨만 웃었다
- 삼성페이, 지자체 지역화폐로 생태계 확장
- 해양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은...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네이버헬스, 대형 안과병원 손잡고 생성형 의료AI 도전
-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 참가업체 모집
- 반도체 투자 축소에 1분기 장비 업계 매출 26% 감소..."2분기 더 어렵다"
- 불 붙은 대환대출플랫폼 경쟁....중소핀테크 "빅테크 독식 우려"
- [K디지털, Up 대한민국]〈4〉글로벌 디지털규범·신질서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