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으로 사망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포함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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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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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 쯤 춘천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간부 A(50)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일 오후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A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제3대장으로 분신 시도 전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 및 공갈 혐의라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고 분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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