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0%' 사탕발림…21억원 가로챈 40대

강인 2023. 5.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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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행각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수년 전부터 거래처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10~30%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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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다단계 사기행각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수년 전부터 거래처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10~30%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수익 뒤에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알려진 수법이 활용됐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돈을 투자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자가 들어오자 점차 많은 돈을 A씨에게 맡겼다.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을 시작해 A씨를 도주 3주 만에 붙잡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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