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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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일본산 활참돔, 활가리비, 산 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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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일본산 활참돔, 활가리비, 산 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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