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여론호도"...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라덕연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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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라덕연 H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KBS, YTN 등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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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라덕연 H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KBS, YTN 등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특히 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면서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현금화 했다.
이후 SG발 대량 매도로 다우데이타 주가가 폭락하면서 지분 매도 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SG증권 계정으로 쏟아진 매물이 다우키움그룹 계열사인 키윰증권의 CFD 계좌였던 점도 논란이 됐다.
2일 오후 2시 15분 현재 다우데이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 이상 급락한 1만6130원으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1일 종가 대비로는 63% 내린 수준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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