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방자치 통합·교육특구 추진…교육계 '우려'
[EBS 뉴스12]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중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두고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주도로 국가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일반 자치뿐 아니라 교육 자치에 관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 분야 일부 조항을 두고 야당과 교육계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건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6조입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학교설립과 운영 관련 규제를 풀어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특구 내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관련 규제도 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학교가 많아지면, 공교육이 양극화되고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장원 대변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귀족학교 이런 것들이 양성됐을 때 거기에 입학하려는 경쟁으로 인해서 초중등 교육이 경쟁 교육이 가속화될뿐더러…."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자치와 시도청이 맡고 있는 지방자치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인터뷰: 김지용 대변인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법 제35조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 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도교육감들은 특별법 제35조에서 '통합을 추구한다'는 문구를 '연계·협력을 추구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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