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10만 가구 이달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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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천 가구 등 310만 가구로, 네이버와 다음의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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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
국세청이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10% 높아진 금액입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천 가구 등 310만 가구로, 네이버와 다음의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니면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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