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다우키움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 고소

오경선 2023. 5. 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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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라덕연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움증권 측은 2일 "앞서 라씨는 지난달 28일 KBS, YTN 등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악의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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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라씨, 김 회장이 위법행위 한 것처럼 여론 호도" 주장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라덕연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사진)과 키움증권이 라덕연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다우키움그룹]

키움증권 측은 2일 "앞서 라씨는 지난달 28일 KBS, YTN 등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악의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라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스스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씨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씨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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