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강원건설지부 간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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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노동절인 1일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양모씨(50)가 2일 사망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9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화상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강릉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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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노동절인 1일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양모씨(50)가 2일 사망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9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화상 치료 중 숨졌다.
앞서 양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양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강릉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초 해당 병원은 밤새 상황을 지켜본 뒤 1일 양씨의 수술을 계획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수술을 잠시 미뤘다. 하지만 양씨의 소생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약물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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