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번주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5곳 현장조사 시도... 2주간 47개 노조 대부분 조사 거부

정철순 기자 2023. 5.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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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번주 중으로 회계자료를 미제출 한 노조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으로 47곳의 노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정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회계자료 비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대 노총은 정부의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미제출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노조는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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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태료 처분”, 노동계 “이의신청” 맞서

고용노동부가 이번주 중으로 회계자료를 미제출 한 노조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으로 47곳의 노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정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회계자료 비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대 노총은 정부의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한국·민주노총 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47개의 노조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미제출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노조는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2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의 일환으로,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334곳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산하 노조에 자료 제출 거부 지침을 내렸고, 47개 노조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노조사무실에 조합원 명부·규약·회의록·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노조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부분 노조가 정부 방침을 거부했으며,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법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현장조사를 두고 ‘법률 근거 없는 행정행위’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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