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집 사도 주담대 상환요구 가능"

강길홍 2023. 5.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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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B은행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친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전액상환을 요구받았다.

A씨는 부친이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출기간 동안 동일세대 구성원도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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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시 상환보증 및 반환보증. 금감원 제공

A씨는 2018년 B은행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친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전액상환을 요구받았다. A씨는 부친이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출기간 동안 동일세대 구성원도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자주 제기되는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금융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주요 유의사항을 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와 관련해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과 함께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은 제외된다.

또한 금감원은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해당 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또한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다른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수용되기 어렵다.

이밖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차주)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반환보증 이행청구 예정인 경우 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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