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ESG 사업 전환 신속 지원…‘우선승인제’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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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고시에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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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9일 공포돼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고시에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사업 전환계획 승인 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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