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끝내 숨져…윤 정부 ‘건폭몰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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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항의해 노동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가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일 "강원건설지부 양아무개 지대장(50)이 이날 오후 1시9분께 운명했다"고 밝혔다.
김정배 강원건설지부장은 "사쪽 이야기만 듣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무리한 수사라는 이야기를 양 지대장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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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항의해 노동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가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일 “강원건설지부 양아무개 지대장(50)이 이날 오후 1시9분께 운명했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은 노동절인 1일 오전 9시35분께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 직후 심정지가 한차례 오는 등 위독한 상태에서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양 지대장은 속초와 강릉 등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4월26일 양씨 등 강원건설지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강릉지원에서 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예정대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양 지대장은 분신에 앞서 건설노조 간부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적용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라며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정배 강원건설지부장은 “사쪽 이야기만 듣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무리한 수사라는 이야기를 양 지대장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양 지대장은 마트 노동자인 아내와 중학생인 자녀 둘을 키우는 건설노동자로, 2019년 11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해 철근팀장으로 일해왔다.
건설노조는 유가족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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