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 넘는 ‘재난적 의료비’ 연 5천만원까지 지원

임재희 2023. 5.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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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소득에 견줘 과도한 의료비를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1인 기준 월 207만7892원) 이하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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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저소득층이 소득에 견줘 과도한 의료비를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 환급)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 2·3인실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 등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미용·성형·특실료·간병비 등 제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50%에서 최대 80%(기초생활보장수급·차상위계층)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지원 상한은 3천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1인 기준 월 207만7892원) 이하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는 1만9753명이었다. 재난적 의료비를 받기 위해선 환자나 보호자 등 대리인이 병원 퇴원(최종 진료)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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