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치료 중 숨져

정성원 기자 2023. 5.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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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원들이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A(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는 헬기를 이용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를 포함해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3시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A씨는 분신 전 동료에게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일 A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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