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3년 전보다 줄어든다…6억 집 20만원 감소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5.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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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결정
마래푸 85㎡ 보유세 412만→253만원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췄다. 이에 6억원(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작년대비 2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액비율이란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만든 일종의 ‘할인율’이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기사격에 이 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격도 하락하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가액비율을 더 낮춰 재산세 부담이 오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18.6% 하락한 상황에서 가액비율도 작년 수준이하로 설정됨에 따라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이었던 주택을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최소 8.9%,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령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원이었던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81만원에서 올해는 20만2000원(24.9%)이 감소한 60만8000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격10억94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도시지역분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약253만원으로 지난해(339만원)보다 약 86만원(25.4%) 줄어든다.

종부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로 따지면 지난해 412만원에서 올해 253만원(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대상서 제외됨)으로 41% 줄어든다. 이는 2020년(약343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산세 세수는 총 5조 6798억원으로 역시 2020년대비 923억원(1.6%)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국 1주택자 1008만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의 또다른 축인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반기내 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급락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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