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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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끝내 숨졌다.
앞서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A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같이 업무방해,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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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끝내 숨졌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50대 A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앞서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서 형식의 편지를 통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같이 업무방해,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A 씨 등 3명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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