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6억원 정부 지원금 끊겨…“노동탄압, 투쟁할 것”

최정훈 2023. 5. 2.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원 상당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보조금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은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해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한국노총 보조금 지원 대상서 제외
“회계투명성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 배제”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노동 탄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원 상당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보조금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은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해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해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을 포함한 52곳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의 지원 중단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신규 단체의 지원이 유리하도록 개편했다. 예산 절반을 신규 단체에 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본부는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이 노조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관련해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회계감사 받은 자료까지 올리고 있다며 돈으로 노동조합을 길들이는 노동탄압으로 보고, 내년 총선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