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 없애겠다"며 무면허 레이저 시술한 피부관리실 업주,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기미 제거 불법 레이저 시술을 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B 씨에게 "기미를 없애고,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기미 제거 불법 레이저 시술을 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B 씨에게 "기미를 없애고,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레이저 펜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불법 시술을 하고 현금 3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가 사전에 시술을 승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
- 화장실 문 열자 '펑'… 충남 서산서 LPG 폭발로 80대 중상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