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 없애겠다"며 무면허 레이저 시술한 피부관리실 업주, 집유

최고나 기자 2023. 5.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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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에서 기미 제거 불법 레이저 시술을 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B 씨에게 "기미를 없애고,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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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대전일보DB

피부관리실에서 기미 제거 불법 레이저 시술을 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B 씨에게 "기미를 없애고,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레이저 펜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불법 시술을 하고 현금 3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가 사전에 시술을 승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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