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노린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접속차단 조치

김동희 기자 2023. 5.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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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에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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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가정의 달에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우선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특히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45.1%)가 37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4.1%)도 28건 있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 중에선 32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71.9%)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총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67.2%) 41건과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32.8%) 20건 등이 확인됐다.

이외에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 중 51건이 적발됐다.

이 중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80.4%)가 41건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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