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2020년보다 낮아진다···공시가 6억 넘으면 ‘더욱 더’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데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공시가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이 비율을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로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다. 세금은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여기서 ‘세금을 메길 기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공시가격 전액을 전부 다 과세표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이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당초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였다.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으로, 최근 몇년 사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 비율을 연장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이 비율을 더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지난해보다도 낮을 전망이다. 올해에도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되거나 낮아지는데다, 올해 공시가격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3% 하락했다.
예를 들어 2020년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반영돼 재산세 88만원이 부과됐던 A주택의 경우,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로 낮아지면서 재산세는 81만원으로 더 적었다. 올해엔 공시가격도 4억9000만원으로 낮아졌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4%(3억 초과 6억 이하 공동주택)로 추가로 인하되면서 재산세는 60만원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 2020년도에 비해서는 31.1%, 2022년에 비해서는 24.9%가 적은 금액이다.
특히 공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이하 주택과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는 없지만 그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영향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0년 공시가 6억7000만원으로 17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던 B주택의 경우 2022년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졌지만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급등하면서 재산세는 203만원으로 늘었디. 그러나 올해에는 공시가격이 7억3000만원으로 급락하면서 107만원 정도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47%가량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보다 29.3%~42.6% 줄고, 2022년에 비해서는 8.9~47%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한시적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60%가 유지된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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