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1만5000명…한 달 새 3배 급증

최문정 2023. 5.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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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퇴직 후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겼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시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에 맞춰 실질 연금액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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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 반영한 수급액 인상 영향

올해 들어 매달 국민연금을 200만 원 이상씩 수령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올해 들어 퇴직 후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겼다. 지난해 말 5000명 대를 기록한 것에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시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 수급자는 213명(1.4%)에 그쳤다.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던데다가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2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해가 바뀌자 마자 약 3배 뛰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인상한 여파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대 물가상승률인 5.1%를 기록했는데, 이를 반영해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에 맞춰 실질 연금액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첫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5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나 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월 260만 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2022년 12월(월 58만6112원)보다 3만1491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겼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6264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278명, 93만7967명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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