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직장폐쇄한 일진하이솔루스…"노조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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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절인 5월 1일 일진하이솔루스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며, 최근까지 이어진 노사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를 두고 "전형적인 노조파괴 행위로 사측이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2일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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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절인 5월 1일 일진하이솔루스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며, 최근까지 이어진 노사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를 두고 "전형적인 노조파괴 행위로 사측이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2일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일진하이솔루스 생산직 100여 명 가운데 90%가량이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지난 1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여 차례의 임단협을 진행했다. 완만히 진행되지 않은 교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조정 절차까지 넘어갔으나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일진하이솔루스는 교섭안 제시도 없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각종 꼬투리를 잡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징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괴적 수단"이라며 "사용자의 쟁의(직장폐쇄)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일이 일진그룹의 첫 노조파괴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노조는 "일진다이아몬드는 2019년 노조가 설립되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고소·고발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나서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진다이아몬드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청구했다"며 "일진그룹의 노조파괴 행위의 수순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전북 지역에서 있었던 직장폐쇄로 한 노동자가 세상을 등진 일을 언급했다. 노조는 "신성여객을 비롯한 전북 버스 사업장의 직장폐쇄로 진기승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버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전주시·전라북도·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몰아붙여 노조탄압을 동조했던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버스 사업주의 직장폐쇄를 불법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노동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삼권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사용자의 쟁의권(직장폐쇄)은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극적인 방어수단으로 제한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목숨을 앗아가는 노조파괴 행위를 일삼는 사업장에는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노동부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부당노동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전라북도는 허울 좋은 '노사정 상생'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시켜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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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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