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경기도청사로.. 상담인력 4배 확대

황영민 2023. 5.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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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확대 이전했다.

이곳에서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이 제공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 13시 제외)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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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권선구에서 팔달구 구 경기도청 민원실로 이전
상담인력 기존 6명서 25명으로 확대 운영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상담제공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정문 앞.(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확대 이전했다. 이곳에서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이 제공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31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및 변호사·법무사 등 민간전문가 6명을 배치해 상담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 등 도내 전세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실제 지난달 28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172명이며, 현재도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 13시 제외)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라면서 “전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도의 대책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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