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상임위 강제 사보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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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진 표결로 강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관련 조례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 등 사보임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실시돼 위원회 조례 절차와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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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진 표결로 강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관련 조례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청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 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해 사보임한 것은 상대 정당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전횡"이라며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조례는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 추천할 수 있지만 자신을 배제하고 원내대표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 등 사보임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실시돼 위원회 조례 절차와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며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영신 의원 사보임 과정은 말 그대로 폭력적"이라며 "당사자인 이영신 의원에게 일언반구 없이, 원내대표 간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상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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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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