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과외 학생 160차례 폭행…과외교사 징역 1년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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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해주던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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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해주던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A 씨는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차례의 수업에서 모두 160차례 뺨, 머리, 가슴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걷어찼습니다.
피해 아동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피해 아동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한 후 학생과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CCTV 영상에서 A 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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