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입원 치료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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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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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2일) 낮 1시 10분쯤 50대 양 모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습니다.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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