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10만 명 대상

이승은 2023. 5.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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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천 가구 등 310만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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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천 가구 등 310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14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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