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사망

박우인 기자 2023. 5. 2.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전날 법원 앞에서 분신을 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끝내 2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전날 법원 앞에서 분신을 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끝내 2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