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방탄’ 위해 소급 입법까지?…‘선거법 개정안’ 발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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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에 법 하나를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래픽 주세요. 대표 발의자 장경태, 거기에 같이 서명을 한 의원들의 이름은, 보이시죠? 김남국, 김용민, 김의겸, 박찬대 등등 11명이 공동 발의자였다.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저게 뭔데? 그래픽 돌려주시죠.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경태 최고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조금 전 그래픽에서 달라진 점이 있죠?
행위, 이 부분을 덜어내겠다는 겁니다, 법에서. 행위 단어를 삭제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런 것인데요. 시점도 한 번 봐주세요.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 해서 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기소가 지난해 9월 8일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기 13일 전이었다. 지난해 8월 26일. ‘이건 뭐지?’라는 정치권의 일각의 비판,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윤미 변호사]
사실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위헌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최근에도 언론인의 선거 과정 중의 관여 등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선거의 자유를 굉장히 모호한 문구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라고 적시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재산과 행위는 다소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만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모호하다. 어떤 선거의 선거권,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게 방탄으로서 기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출생지, 재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거기에 견주어서 동등한 비판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탄이다.’라고만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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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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