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러 간다" 예고 후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김채은 2023. 5. 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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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화 통화 중 들려온 욕설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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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화 통화 중 들려온 욕설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밤 11시 36분쯤 지인과 전화 통화 중 지인과 함께 있던 B(43)씨가 욕설을 하는 소리가 수화기로 들리자 격분해 지인과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 "죽이러 간다"고 예고했다.

이후 A씨는 1시간여 뒤 19일 오전 0시 14분쯤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와 이마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결장 등이 손상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B씨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다"며 "이혼 후 전처에게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어 이를 위한 생계활동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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