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징역 2년' 확정

오미란 기자 2023. 5.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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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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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3%의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졌는데, 이 때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 B씨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0월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그 해 11월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제주지법에 상소포기서를 냈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근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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