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36건 적발

김양수 기자 2023. 5.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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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와 방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산림청은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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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건 사법 처리, 경미한 위반엔 방제 명령

[대전=뉴시스]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중인 산림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와 방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산림청은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26건은 방제명령을 내렸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으로 한정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도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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