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북지역 보전산지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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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인 민북지역 산지에도 '치유의 숲'조성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2일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이용해 산지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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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인 민북지역 산지에도 '치유의 숲'조성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2일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이용해 산지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에 앞선 지난달 11일 도심 생활권 내에 치유의 숲 조성 규제를 5ha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보다 큰 규모의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 조성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재 운영 중인 치유의 숲 47개소의 경우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이 평균 90분 이상 소요되지만 이처럼 도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규제가 완화되면 치유의 숲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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