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미성년자 꾀어 성착취한 남성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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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성 착취 범죄를 일삼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구속된 사례로, 불구속된 나머지 8명 역시 온라인에서 떠돌거나 본인들이 직접 받아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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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피해자들에 접근, 성관계 불법 촬영도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성 착취 범죄를 일삼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으며, 직접 이들 청소년을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 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 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민인 50대 남성 B씨의 경우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텔 등에서 장애인인 1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용돈을 빌미로 한 성매수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
2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C씨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구속된 사례로, 불구속된 나머지 8명 역시 온라인에서 떠돌거나 본인들이 직접 받아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의자들이 주로 피해자들과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경우 채팅 앱 접근을 피하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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