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소리에 격분…야구 방망이 들고 찾아온 20대 여성
"업무로부터 쌓인 악감정에 범행" 진술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을 ‘아줌마’라 불렀다는 이유로 격분한 20대 여성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다른 이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직장 동료였다. A씨는 업무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퇴사 7개월 지난 뒤 B씨에게 “넌 새삼 잘 사네. 애XX라서 주변에서 봐주는 줄 알고 고맙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네, 아줌마”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밤에 가다가 마주치면 죽을 줄 알아. 아니다, 오늘 만나자. 통근버스 앞에서 기다릴게”라고 엄포를 놓더니 실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내 눈 피해서 다녀라”, “너 보면 죽고 싶다”, “퇴사할 때 회사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왔어야 한다” 등 여러 차례 폭언 메시지를 보냈다. 자초지종을 물으려 전화한 피해자 가족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A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로부터 쌓인 악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영길 고개숙여!" vs "대표님은 죄가없다!"…또 두쪽난 서초동
- '하얀 석유' 리튬 연 2000t 추출..75조 시장 공략한다
- 전세보증금 보증회사서 돌려받을 때…대출 연장 조건 잘 살펴야
- BTS 슈가, 美에서 “아이폰 No 갤럭시만 달라” 삼성 잭팟
-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 후 2억여원 받아낸 일당 구속송치
-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주택가 한낮 칼부림, 1명 사망
- 과외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징역 1년4개월 확정
- 임창정 측, '라덕연=종교' 발언 파장에 "분위기 띄운 것 뿐"
- 샘 해밍턴, 3층 대저택 매입 "韓 생활 20년 만에 내 집 마련"
- 윤기원, 아내와 촬영 도중 다툼 "고집 피워야 직성 풀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