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계종 사찰 65곳, 4일부터 ‘입장 무료’…보문사 등 5곳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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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없어진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찰이 별도로 이를 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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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정문화재 보유한 5곳 사찰은 제외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없어진다.
1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4일부터 사찰은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대신 국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관람료 감면 지원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는 419억원이다.
이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범어사, 수덕사, 월정사, 백담사 등 65곳 사찰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은 제외된다. 해당 사찰들은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 중이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찰이 별도로 이를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사찰 방문이 목적이 아닌 방문객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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