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계종 사찰 65곳, 4일부터 ‘입장 무료’…보문사 등 5곳은 그대로

박아영 2023. 5. 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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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없어진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찰이 별도로 이를 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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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보유한 사찰 65곳 관람료 사라져
시·도지정문화재 보유한 5곳 사찰은 제외
경남 합천군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없어진다.

1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4일부터 사찰은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대신 국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관람료 감면 지원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는 419억원이다.

이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범어사, 수덕사, 월정사, 백담사 등 65곳 사찰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은 제외된다. 해당 사찰들은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 중이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찰이 별도로 이를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사찰 방문이 목적이 아닌 방문객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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