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3일 청주서 도심 집회…"간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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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한 충북지역 의료계가 3일 집단행동에 나선다.
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의사회 등 지역 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청주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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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한 충북지역 의료계가 3일 집단행동에 나선다.
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의사회 등 지역 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청주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냈다. 예상 참여 인원은 200명으로, 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집결해 충북도청 서문과 산업은행을 지나 철당간까지 약 1㎞ 구간을 행진한다.
연대에 참여한 충북의사회 측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경영난과 인력난 등의 문제로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박탈법 역시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 접촉이 불가피한 수많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연가나 단축 진료 등을 통해 참여하는 1차 부분 파업이다.
오는 11일에는 유사한 형태로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7일 400만 연대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의 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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