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하며 올 것 같아” 법정서 오열한 ‘스쿨존 음주 뺑소니’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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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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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같은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고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 동안 살던 운수회사 대표로,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 운전을 했고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사고를 낸 뒤 근처 자택까지 운전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을 과속방지턱으로 오인했다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B군의 아버지는 이날 공판에서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달 31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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