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 미성년자였어"···성관계 유도 후 '2억' 뜯어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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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는 채팅방을 개설,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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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는 채팅방을 개설,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가짜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유인책은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때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인했다. 이후 A씨 등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얘네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의 돈을 합의금으로 송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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