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기한 넘기면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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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간 중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 수신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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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30만 원…전년 대비 10% 상향
특별재난지역 가구엔 상담사가 먼저 전화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올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한이 지나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달 31일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며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70만4000가구, 자녀장려금 39만6000가구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 기간 중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 수신이 차단된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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