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화물차 훔쳐 운전한 50대 남성,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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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타인의 차를 훔쳐 운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 주차돼 있는 B씨(32)의 화물차를 훔쳐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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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타인의 차를 훔쳐 운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 주차돼 있는 B씨(32)의 화물차를 훔쳐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6%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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