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의료검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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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만2세 이하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김해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29건, 이중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324건(61.2%), 가해자 유형 1위는 부모(267건, 82.4%)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검진 기록이 없는 만2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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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만2세 이하 아동 대상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만2세 이하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김해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29건, 이중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324건(61.2%), 가해자 유형 1위는 부모(267건, 82.4%)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검진 기록이 없는 만2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 이 연령대 일반적인 가정의 아동이라면 진료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만2세 이하 아동 중 출생 초기 권고되는 국가예방접종과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아동 144명으로 7월까지 조사한다.
조사는 읍면동 아동담당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업해 2인 1조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위험징후, 발육상태, 양육환경 점검으로 이뤄진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학대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3회 이상 연락, 방문에도 아동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공적급여,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김해시의회 의원들도 아동학대 예방에 동참했다. 어린이주간(1~7일)이 시작된 지난 1일 김유상, 최정헌 시의원은 시청 앞 출근길에서 ‘아동학대 신고 112’, ‘체벌 없는 양육문화 함께해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홍보했다.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관련법상 연말까지 교육 기간이지만 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수료를 조기 완료해 아동학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의심사항 신고를 독려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동이 힘들어하는 훈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동학대로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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