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들고 튄 시골 옷가게 여사장…'30% 이자' 준다며 폰지사기

홍효진 기자 2023. 5.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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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4월초쯤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넸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A씨를 추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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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투자금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4월초쯤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넸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A씨를 추적해 왔다. A씨는 행적을 감춘 지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구속된 상태다.

A씨의 범행에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 활용됐다. 정읍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수년 전부터 거래처 관계자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10~30%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계속 큰 이자가 들어오다보니 투자자들은 점점 많은 돈을 A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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