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접근 후 미성년자 성착취한 나쁜 어른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일삼은 남성들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11명(구속 3·불구속 8)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지역 공중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기능으로 몰래 촬영했다. 담배를 사다 주는 대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식이었다. 50대 남성 B씨의 경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텔 등에서 장애인인 1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용돈을 빌미로 한 성매수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20대 남성 C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1점당 5000원~5만원에 팔아 모두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구속된 사례로, 불구속된 나머지 8명 역시 온라인에서 떠돌거나 본인들이 직접 받아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모두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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