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유발한 CFD, 개인전문투자자 2만5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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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오늘(2일) 지적했습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현재는 이보다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도 70조1천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천억원 대비 2.3배로 늘었습니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CFD의 거래 규모 증가로 투자자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천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CFD 거래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주목됨에 따라 최근 증권사들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에 CFD와 관련해 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거래규모 추이 및 기초자산 집중도 분석, 이상거래 감지 등 보고 정보를 활용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와 투자보호 절차 이행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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