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76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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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제31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47건, 동의안 2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7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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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제31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47건, 동의안 2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7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66건을 원안가결 및 채택하고 9건을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 심사보류 1건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류했다.
특히 시의회는 부산시가 민생경제 활력회복과 지역경제 체질개선 등을 위해 편성 제출한 7158억원 중 86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또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서부산권·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신장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편성 제출한 858억원에서 34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부산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5조 3277억원) 대비 7158억원(4.7%) 증가한 16조 435억원,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6654억원) 대비 858억원(1.5%) 증가한 5조 7512억원이다.
제314회 정례회는 6월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열린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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